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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2018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(신청자격 수정)
작성일 : 2018/05/17 작성자 : 장학지원팀(장학) 조회수 : 2360


2018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

 

2018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신청자는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변경사항

 

* 사회적배려계층 지원유형 지원자격 추가

 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지원가능

 

- 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정, 장애인, 가정외보호출신, 새터민, 학생가장 신청자가 미달일 경우만 선발 가능

 

 

사 업 명: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

 

 

사업목적: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장학생 신규 선발 및 장학금 지원

 

주거안정지원유형

 

. 선발대상

 

선발자격: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유학생(재학생에 한함)

* 기숙사 고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

*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 지원 제외

 

 

지원대상

 

- 대한민국 국적의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(졸업학기 제외)

(졸업학기 제외, 현재 재학중인 4학년 7학차 신청가능)

 

 

. 지원기간: 2개 학기(’181학기부터 ’182학기까지 지원)

 

. 지원내용: 학기당 120만원 지원(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)

 

. 추천 필수기준

 

(소득분위)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’181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

 

(성적기준) 신규 선발 성적기준 없음

* 계속장학생(’182학기)의 경우 백분위 80점 이상 적용

 

’181학기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수혜한 학생*은 제외함

 

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유형

 

 

. 선발대상

 

선발자격: 한부모가정, 장애인, 가정외보호출신, 새터민, 학생가장 및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

*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

* 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정, 장애인, 가정외보호출신, 새터민, 학생가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만 선발 가능

 

지원대상

 

-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으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(졸업학기 제외)

 

 

. 지원기간: 2개 학기(’181학기부터 ’182학기까지 지원)

 

. 지원내용: 학기당 150만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)

 

. 추천 필수기준

 

(소득분위)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’181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

 

(성적기준) 신규 선발 성적기준 없음

* 계속장학생(’182학기)의 경우 백분위 80점 이상 적용

 

’181학기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수혜한 학생*은 제외함

 

 

 

 

제출서류(첨부파일 참조)

 

주거안정 지원유형

 

- 기숙사 고지서, 하숙(고시원) 하숙(입실)확인서, ()세계약서 1

 

- 주민등록등본(부모 포함) 1

 

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본인기준) 추가 제출

 

 

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

 

- 한부모가정, 장애인, 가정외보호출신, 새터민, 학생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 해당 증명서

 

* 제출서류는 5년간 대학별 자체 보존

 

*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

 

* 위 기재된 증빙서류 종류 외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가능

 

* 지원자격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

 

 

장학금 반환

(신청내용)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
 

-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

 

(계속장학생)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미 충족될 경우

 

- ’182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


* 주거비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자격의 지속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는 확인 필요

 

(학적변동) 군입대, 질병, 출산, 어학연수, 교환학생 등으로 휴학, 자퇴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 등

학적이 변경될 경우

 

-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


*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


*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

 

 

 

서류제출

 

제출기한 : 2018. 5. 8() 13:00까지(시간 엄수)

 

제출장소 : A3 2층 장학지원팀

 

제출방법 : 첨부파일 제출서류목록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

 

기타사항

 

- 직접방문 제출(우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5813:00까지 도착하여야 함)

 

- 기한내 서류 미제출, 서류미비의 경우 탈락 처리

 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 

-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요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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